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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9 2011가단4628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74.88㎡를 인도하고,

나. 201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0. 3. 26.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5 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30.부터 2012. 3. 30.까지로 하고, 임대인인 원고는 사건 건물의 방수공사를 시공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0. 4. 3. 방수공사를 한 다음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피고들은 2010. 10. 31.까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245만 원(=35만 원 × 7개월)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차임만 지급한 채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을 계속하여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7. 5.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해지통보는 2011. 7. 8.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들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2011. 7. 8.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차임지급 거절 항변에 관하여 1 피고들의 항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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