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8개월간 동거하였던 피해자 C(여, 35세)이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 위하여 과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모텔 방에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9. 14:0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고시원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간암 말기이다. 한번만 만나주면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위 고시원으로 돌아와 범행에 사용할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1cm, 증 제1호) 1개, 투명 박스테이프 1개를 미리 가방에 챙긴 후 같은 날 18:50경 같은 동 8-3에 있는 영동농협 도곡지점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여행가는 기분으로 모텔에 가자.”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근처에 있는 F에 있는 G 모텔 303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들어가 약 한 시간 반 가량 대화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하룻밤만 같이 있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계속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갑자기 일어나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바지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에 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면서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죽인다. 여행 한번 가자는데 그걸 한번 못 들어주냐. 너를 죽여 시체를 며칠간 내 옆에 두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와 같이 달려드는 피고인을 막는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