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7. 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구입한 호주산 소갈비 349.9kg 을 넣은 갈비탕을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소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1 항 기재 C 식당에서, 부산진 구청 지역경제 과 공무원들에게 2015. 6. 16. 호주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자 위 식당 대표자 명의가 F 이었던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단속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고자 F에게 “ 부산진 구청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는데, 명의 자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너가 실제 C의 업 주고, 직원인 G와 함께 호주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았다고
해라.
만약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 주겠다.
”라고 말하여 F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에게 2015. 6. 30. 및 2015. 7. 16. 2015. 부산진 경찰서 지능 팀 사무실에 피고인 로 출석하여 자신이 C 업주이고, 호주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거래 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