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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20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22:49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 뒷마당 쪽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2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39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수사, 발생장소 구조에 대하여)

1. 발생보고( 절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년 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동 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품의 액수가 소액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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