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19:08 경부터 19:28 경 사이 부천시 C, 4 층에 있는 'D' 주방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냄비와 식기, 라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일몰시 간 확인)
1. 사진( 발생장소 등), 사진 (CCTV 영상 캡 쳐), CD(CCTV 영상), 현장사진 [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CCTV 영상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동 및 위치, 출입한 횟수, 시간 및 관련 정황, 증인 E이 당시 이 사건 주방에 피고인이 들어온 것을 인식하고 CCTV를 통하여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나간 직후 이 사건 주방을 살펴 본 시각 (CCTV 영상 기재 19:39 :39 경), 그 사이 다른 사람의 출입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다음 날 식 기를 화단에서 발견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물품이 냄비, 식기, 라면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