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548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8.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2:45 경 영천시 C 빌라 C 동 1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베란다 방충망을 열던 중, 방충망에 설치된 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압수물 총목록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번)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길을 헤매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 화단에 들어간 적이 있을 뿐 물건을 절취하려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해자는 근처에 절도범이 많아서 자신의 집 방충망을 열려고 하면 종소리가 울리도록 설치해 둔 사실, 피해자는 잠을 자 던 중 종소리에 깨서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이 발견된 피해자의 베란다 뒷마당 쪽은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이 아니고, 뒷마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화분을 넘어서 들어가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절도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절도의 미수에 그쳤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