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110046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45,410,798원 및 그중 46,766,396원에 대하여는 2017. 7.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물품의 해상운송을 위탁받아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개인사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제공한 운송주선용역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아래 표(이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들은 해당 용역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공급받는 자 순번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 피고 B (C) 1 2011. 11. 10. 37,867,234원 (미지급액 20,289,129원) 2 2012. 11. 28. 45,148,834원 3 2013. 1. 25. 14,417,675원 4 2013. 3. 25. 8,057,004원 5 2013. 6. 20. 21,792,756원 6 2014. 2. 4. 9,224,937원 미지급액 합계 118,930,335원 피고 A 1 2012. 5. 1. 5,007,857원 2 2012. 10. 10. 46,766,396원 3 2013. 6. 25. 14,351,982원 4 2013. 8. 21. 7,988,039원 5 2016. 1. 4. 10,813,086원 6 2016. 3. 28. 18,293,585원 7 2016. 10. 24. 23,398,677원 8 2017. 8. 1. 47,066,176원 (미지급액 18,791,176원) 미지급액 합계 145,410,798원

다. 원고는 2015. 12.경 무렵부터 피고들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기 시작하였고, 2017. 6. 23. 2012년부터의 미수금 내역을 첨부하여 그 지급을 요청하면서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재 진행 중인 운송건은 홀딩(holding)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미지급건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건들은 미지급 내역에서 삭제하고, 일부 홀딩된 운송건에 대하여 홀딩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B/L, 거래명세서 등 자료를 제공하였고, 2017. 6. 29. 피고 A의 전무 D는 원고에게 미지급건에 대하여 상호 확인 작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