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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4784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3. 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8. D에게 4억 7,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를 위해 C(D의 시어머니이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D가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3. 5. 13. 경매법원에, 자신이 2012. 10. 10.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2013. 3. 8.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평가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5억 900만 원이었는데 439,730,000원에 매각되었다. 집행법원은 2014. 3. 4. 열린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435,142,589원 중 소액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우선 배당하고, 2순위로 서울서초구(압류권자, 당해세)에게 1,253,940원, 3순위로 반포세무서(교부권자)에 569,910원을 각 배당한 다음, 나머지 413,318,739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4. 3. 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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