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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노32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이 사건 고서화 등은 누구의 작품이라는 낙관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가품일 수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거장들의 작품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것은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평소 고서화 등에 관심이 많고 박물관을 하려고 했다는 피해자가 피해자 주장의 가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서화 등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에게 기망당했다고 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서화 등을 판매한 것은 2006. 4.경부터 2006. 11.경까지 사이에 불과하고, 2007. 7. 2.부터 2009. 9. 23.까지는 피해자에게 판매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하였으나, 그 중 2,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기망자의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피기망자의 과실이 결부되어 있어도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착오가 처분 행위의 유일한 원인이 될 것까지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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