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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4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8.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각 그 형을 합산하여 복역 중, 2013. 3.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16.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소변)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재범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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