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51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5. 11.경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2015.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는 위 지불각서를 작성받은 다음 C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을 제1호증), ‘처벌불원서’(을 제2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기재 금원 중 8,000,000원(= 2015. 8. 18. 5,000,000원 2015. 9. 25. 3,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100,0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정금 92,000,000원(= 100,000,000원 -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00,000원만 책임지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20,000,000원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