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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1781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7,8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4.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4. 지티에스국제물류 주식회사(이하 ‘지티에스국제물류’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지티에스국제물류, 보험기간을 2013. 7. 27.부터 2014. 7. 27.까지로 정하여 국제화물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지티에스국제물류는 2014. 3.경 에스엠에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에스엠에스코리아’라 한다)와 Mux Cable Reel 2패키지 및 Hydraulic Line hose 1패키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육상운송을 시작하여 부산항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잔항까지 해상운송하는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지티에스국제물류는 에스엠에스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인계받아 피고 우성국제물류 주식회사(이하 ‘우성국제물류’라 한다)가 운영하는 부산항 CFS에 입고시켜 보관하였고, 다시 피고 우성국제물류와 이 사건 화물을 부산신항만터미널까지 육상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우성국제물류는 다시 피고 명성운수 주식회사(이하 ‘명성운수’라 한다)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피고 명성운수는 다시 피고 동흥운수 주식회사(이하 ‘동흥운수’라 한다)에 위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마. 피고 A은 피고 동흥운수와 B 트레일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인데, 피고 우성국제물류는 이 사건 화물을 FR컨테이너(바닥만 있고 그 외는 개방되어 있어서 크기가 초과된 화물 운송시 사용됨,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에 적재한 후 위 컨테이너를 이 사건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바. 피고 A은 피고 명성운수로부터 배차 지시를 받고 2014. 3. 25. 이 사건 차량을 위 부산항 CF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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