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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2006669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한 항소 및 피고 근대종합물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발로이즈, 아미카 및 하디이-걸링 퍼르제커링엔 엔브이(이하 ‘하디이걸링 퍼르제커링엔’이라 한다)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벨기에 법인이고, 제1심 예비적 원고 얀데눌 엔브이(이하 ‘얀데눌’이라 한다)는 제1심 공동피고 꼬레아포워딩 주식회사(이하 ‘꼬레아포워딩’이라 한다)에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벨기에 법인이다.

나. 얀데눌은 2012. 2. 10. 꼬레아포워딩에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조선소에 보관 중인 선박 알 아이드리시호(M. V. AL IDRISI)의 러더 프로펠러[Rudder Propeller, 제품명: SRP3030CP, 일련번호: 500207, 치수: 807cm(길이) × 408cm(너비) × 428cm(높이), 중량: 60,800kg, 송장가액: 840,000유로,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울산시 남구 상개동에 있는 주식회사 디에스엠에프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까지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한편, 꼬레아포워딩은 이 사건 화물의 울산항 제6부두에서 이 사건 공장까지의 육상운송을 피고 근대종합물류에 의뢰하였다.

다. 얀데눌은 원고 발로이즈, 아미카 및 하디이걸링 퍼르제커링엔과 이 사건 화물을 비롯한 얀데눌의 물품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대 보험금액을 20,000,000유로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원고 발로이즈는 82.5%, 원고 아미카는 10%, 하디이걸링 퍼르제커링엔은 7.5%의 각 비율로 부보위험을 인수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은 2012. 2. 15. 오전 위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조선소에서 피고 근대종합물류 소유의 B 트랙터(최대적재량 16,500kg) 및 C 트레일러 최대적재량 17,500kg, 위 트랙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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