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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3.14 2012노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2. 8. 20. 음주운전으로 원심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이틀 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73세 고령의 아버지와 장애3급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전까지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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