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2. 8.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8.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북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쉐보레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죄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2. 8. 20.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이틀 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