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1.26 2012고합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2. 8.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8.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북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쉐보레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죄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2. 8. 20.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이틀 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