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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9 2012가단262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84.55㎡ 및 4층 49.96㎡를...

이유

... 위 2층에 관하여는 위 화해권고결정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4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위 2층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3. 7.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지하층 및 4층 임대차계약 및 차임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단위 : 만 원, 월 차임, 이하 같다) 원고 피고 1999. 6. ~ 2001. 11. (30개월) * 계약일 1999. 5. 2. 보증금 500, 차임 45 지하층만 계약 지하층 및 4층 계약 2001. 12. ~ 2005. 5. (42개월) * 계약일 2001. 11. 26. 지하층 : 보증금 500, 차임 45 4층 : 보증금 400, 차임 15 지하층 : 보증금 500, 차임 25 4층 : 보증금 400, 차임 15 지하층과 4층을 별도로 계약하였고, 지하층에 대해 차임을 감액하지 않았다.

4층 보증금은 피고가 2001. 11. 2. 입금한 600만 원에 포함된 것이다.

4층을 추가로 임차하면서 지하층의 차임을 25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계약시 4층 보증금 4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2005. 6. ~ 2012. 9. (88개월) * 계약일 2005. 6. 4. 지하층 : 차임 45 4층 : 차임 20으로 변경 지하층 : 계약해지됨 4층 : 차임 20으로 변경 피고가 지하층 영업을 중단하여 망인이 차임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나. 1999. 5. 2. 계약 내용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계약일에 이 사건 건물 지하층 뿐만 아니라 4층에 관하여도 함께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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