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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강북구청 B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위 근무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8.경까지 총 11일(2014. 4. 11. 1일, 2014. 4. 14.∼2014. 16. 3일, 2014. 4. 21.∼2014. 4. 23. 3일, 2014. 5. 16. 1일, 2014. 10. 27.∼2014. 10. 28. 2일, 2014. 11. 28. 1일)을 무단결근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표지 및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수사보고(고발취하자 재고발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 1. 8. 강북구청장에게 성실복무를 다짐하여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15. 1. 9. 고발취하장을 수사기관에 접수시키게 한 뒤 곧바로 연락이 두절되어 강북구청으로부터 재고발을 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아 사건이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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