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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7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에 있는 봉림 교 부근 남부 순 환로를 금 천 경찰서 방면에서 신림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쏘나 타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34 세) 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부 및 요추 부 염좌,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22:2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에 있는 봉림 교 부근 남부 순환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등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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