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1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11:4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범일동 범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