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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37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8. 1.부터 2013. 7. 31.까지 서울 송파구 B에서 수산물 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전 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6. 1.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 중매인으로부터 수금한 수수료 134,478,89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일원에서 피고인의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다액이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원보증보험금 2천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액 중 50,369,000원 가량이 변제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2015. 4.경 둘째아이를 출산하여 4개월된 아이와 10세의 첫아이를 돌보아야 하고 출산 후 2015. 10.경부터 다시 일을 하여 매월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액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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