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정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1:30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모텔' 512호에서 피해자 E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투숙하여 일행의 방에서 술을 마신 이후 돌아와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이 시작되어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침대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