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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1. 02.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단봉로 12 유승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왕길로타리 방면에서 단봉초교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며 횡단보도 상 보행자 여부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교통신호임에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26세)의 몸통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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