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동업으로 C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D에 20억 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너도 여유가 있으면 투자를 해라. 6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1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C 회사 운영 등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309,194,39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은 물론이고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합계가 약 3억 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변제를 위해 기다렸음에도 변제를 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