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4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친환경제품인 E(농약대체용)은 병충해도 없고 수확량도 많게 하는 농약으로 이 물건을 한국에서 중국이나 외국으로 판매를 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니 나만 믿고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상응하는 이득을 지급할 것이고 너가 투자한 금액은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친환경제품 E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30,000,000원, 같은 달 29.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양형조건의 판단] 피고인은 투자처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실제 그와 같이 투자할 의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래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게 된 경위, 실제 편취 금액의 사용처, 향후 변제 계획 등에 대하여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한 적이 없으며 재판 도중 도주하여 잠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