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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5재노26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 징역 10개월, 제3 원심 :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제1원심과 관련된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형법상 ‘상습절도죄’로, 그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결정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3건의 항소사건이 병합 심리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0. 11. 7. 0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11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휴대폰을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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