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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5노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9 내지 2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L은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 공소장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L을 혼내줘야겠다는 말을 듣고, 원심공동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피해자 소유의 차에 태워 이동하면서 뒷자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서 ‘고개들지 말아라, 말대로 하면 맞을 일 없다’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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