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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1.06 2014가단72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2. 3. 16.자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5. 7. 30. 주식회사 하나물류시스템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자동차(이하 ‘이 사건 1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한 후 2005. 8.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1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제세공과금과 환경부담금, 공제회비, 보험료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날 이 사건 1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9. 30.경 별지 목록 기재 2 자동차(이하 ‘이 사건 2 자동차’라 하고, 이 사건 1 자동차와 이 사건 2 자동차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한 후 2005. 10. 4.경 원고와 사이에, 전항과 같은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날 이 사건 2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3. 16.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 사건 각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위 해지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관리비 등은 10,817,448원(이 사건 1 자동차 부분 5,330,003원 이 사건 2 자동차 부분 5,487,445원)이다.

마. 피고는 2012. 5. 23.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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