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115016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E, D, C는 연대하여 150,061,64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7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8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E, D, C는 연대하여 150,061,64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7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8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