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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115016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E, D, C는 연대하여 150,061,64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7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8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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