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30.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89 소재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상행)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투약단순소지 등-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11. 19.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1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대마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고,

다. 2013. 11. 19.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F아파트 216동 2502호에 있는 위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라. 제3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