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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500886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8.부터 2020. 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C 외 102필지 58,660㎡ 지상 1006세대의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와 부동산리츠 설립, 계획, 실행을 전문하는 업체인 피고 사이에, 2015. 2. 25.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일반분양 후 잔여물량을 리츠 등에 매각함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업기획 및 자문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용역범위) ‘본 사업’에 대한 용역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분양후 잔여물량세대 매각 및 리츠 관련 자문. 매각계획 수립 및 매각 중개 2) 리츠설립.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입주자 모집 3) 사업추진 관련 금융구조 설계 등 용역업무 수행 및 지원 4) 입주민에 대한 부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의 자문 및 지원 제4조 (용역수수료 및 지급시기)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용역수수료는 ‘본 사업’의 대상 목적물인 잔여세대에 대한 총 매각대금의 1%로 하고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지급시기 지급비율 내용 비고(월) ① ‘본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구도제안시 10% -사업구도 확정 15.2 ② 국민주택기금등 연기금의 출자승인시 30% -시행/시공사 10% 출자 -리츠의 매입계약금은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 15.7 ③ 임차인 모집 완료시 이상 30% -임차인 계약금/보증금 완납시 15.10 ④ 80%이상 계약금 완납시 30% -모집완료시 15.11 계 100% 1)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2) ‘을’은 상기 각 항의 지급시기별 용역업무 완료시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며, ‘갑’은 ‘을’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 용역수수료를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 (대상물건의 확정) ‘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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