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빌딩 자동 제어설비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냉난방용 기계설비 자동 제어 프로그램인 ‘H ’를 피해 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설치해 주고 그 대가로 1,21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피고인의 직원인 B이 각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프로그램등록증( 순 번 7), 각 공문( 순 번 10, 11, 13 내지 16), 견적서( 순 번 24), 인증서( 순 번 40), 접수증( 순 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할 당시에 무단 유출 하지 않기로 서약한 바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 인 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다음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F 빌딩 운영 사를 위해 설치해 주고 위 회사로부터 프로그램 비용 및 설치 비 등을 지급 받아 영리를 취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