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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에서 당 연면 직 처리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자녀)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음주 운전을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2009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5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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