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7.경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7. 3. 13.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한 사실로 단속되어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10일(2017. 3. 27. ~ 2017. 4. 5.) 처분을 받았다.
나. 울산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들은 유해업소 및 행정처분 미준수 업소를 파악하던 중 2017. 4. 4. 21:3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의 홍실 3번방에서 손님 4명이 테이블 위에 맥주 2병, 소주 1병과 과일안주를 둔 채로 반주장치를 켜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적발하였다.
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2017. 4. 13.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7. 5. 11. 원고가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고, 2017. 5. 16.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2.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8.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① 경찰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단속할 무렵에 원고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정지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새로이 영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청소를 하다가 단골손님이 찾아와 잠깐 이야기만 나누고 가겠다고 하여 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