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01』 피고인은 2016. 4. 19. 22:00 경 화성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 영업을 하던 중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적발되어 2016. 6. 7.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업소에 관하여 '2016. 7. 21. 00:00부터 2016. 8. 29. 24:00까지 영업정지 40일' 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20:50 경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2017 고단 75』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의 장으로부터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0. 6. 경 화성 시 동부 출장 소장으로부터 ‘2016. 8. 2. 20:50 경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다’ 는 이유로 노래 연습장 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 20:50 경 위 D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남녀 손님들에게 노래방기기와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행정처분 통보 공문 첨부), 수사보고( 영업정지 통지 공문 첨부)
1.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1. 행정처분 통보서( 등록 취소), 각 노래 연습장 등록증
1. 수사보고( 집행정지 신청서 및 결정서 첨부), 집행정지 신청서, 결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3호, 제 27조 제 1 항(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노래 연습장 영업을 계속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미등록 노래 연습장 업 영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