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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1 2016고정15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317, 318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6. 1. 29. 경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분당 구청장으로부터 2016. 5. 5.부터 같은 해

5. 14.까지 10일 간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22:4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들 로부터 금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행정처분명령서

1. 단속현장촬영사진

1. 사업자등록증, 노래 연습장등록증

1. 수사보고( 참고인 I의 전화 진술)

1. 카드 영수증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종업원들에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나 종업원들이 피고인 몰래 영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서 영업정지기간 중 종업원을 채용하였던 점, 종업원들은 영업정지기간 중 매출 실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 사건 노래 연습장의 실제 업주( 피고인의 남편) 가 운영하는 또 다른 주점의 카드 단말기를 통해 노래 연습장비를 결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업주 등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피고인은 남편을 대신한 소위 ‘ 바지 사장 ’에 불과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바지 사장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종업원들에게 영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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