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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8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3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의 전자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중국 심 양에서 게임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현금 150만 원을 주고 3일 뒤에 돌려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9. 17. 경 중국 랴오닝성 심 양 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다른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08년 경부터 한국에 거주한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액은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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