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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3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10 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 측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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