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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26 2019고단23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7. 17:00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과거 동거하다가 결별한 여성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여성의 휴대전화번호를 찾기 위하여 서랍장을 열고 그 안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현장 작성용), 음주측정 통보결과 출력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추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주거수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네 주민과 다툼으로 여러 차례 주거침입, 퇴거불응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2013. 11. 28. 벌금 25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2000. 9. 8.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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