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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7.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경기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1:00경 서울 중구 C빌딩 앞 노상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머리맡에 놓인 양복 상의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피해당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검거 경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 기존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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