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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2 2014구합545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우측 발목 인대 손상에 관한 치료를 받고 2012. 12. 1. 대전통합병원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3. 5. 20.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8. 군복무 소집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13. 피고에게 ‘2012. 5. 초순경 야간경계 작전근무 중 배수로에서 미끄러져 우측 발목 골절 및 양측 발목인대 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받았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8.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거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입대 전에는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기왕증이 없었는데, 2012. 5. 초순경 야간경계 작전근무 중 배수로에서 미끄러져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원고에게 기왕증있었다고 하더라도 군복무 중 받은 훈련으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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