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1446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양천구 C, 가동 1층 58.97㎡를 인도하라.
나. 2017. 6. 3.부터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09. 7. 25. 피고를 대리한 E와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7. 5월분 차임부터 그 지급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27. 피고에게 3개월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6. 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