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8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접근 매체 양도 광고 행위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D, E, F 등의 게시판에 “G” 라는 제목을 게시하고, “ ㄱ ㅇ ㅈ 팔아요.

개인이구요

시티은행 2장 있어요,

한도 최대 이구요, 확실히 사용처 확인 가능한 곳에만 팔아요.

연락처는 위 쳇 아이디 H, 텔 레 그램 아이디 H”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이트 게시판에서 “ 개인 통장 ”이란 단어 입력을 금지하자 개인 통장을 의미하는 은어 인 " ㄱ ㅇ ㅈ "으로 게시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접근 매체 양도 대여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 레 그램 메신저로 연락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 비티씨 코리아의 입출금 전용계좌가 필요하다.

공인 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주면 월 50만 원씩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에 대한 인터넷 뱅킹 공인 인증서 파일,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촬영한 사진 등을 위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였고, 그 대가로 3 달 간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