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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6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1 층에 있는 ‘C’ 의 실경영자로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4.부터 2016.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6. 6월 임금 1,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68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실경영자로서 식 자재 납품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609,5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퇴직금 산정 내역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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