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징역 8월,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G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L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투자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 피고인이 부정맥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조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규모도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 X의 처남으로 초기부터 중요 업무인 투자금 입출금 및 지출관리, 전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여한 점,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투자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조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규모도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