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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노41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범행 수법,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쉽게 돈을 벌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나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H는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S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C에게서 피해변상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 AI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 또는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유ㆍ불리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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