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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519
재물손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7. 5. 20. 19:45 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E220 차량 뒷 번호판 및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차량의 뒷 번호판을 손으로 해체하려고 하였으나 봉인 나사가 풀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차량 뒷 번호판을 해체하는 것을 피해자 E( 여, 36세) 가 보고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34 세) 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19:5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 차 부품을 빼는 절도범을 잡고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경사 I(33 세 )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재물 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 폭행 등으로 약 4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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