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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8 2016고정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 마트’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경 벌레가 섞여 있는 황태 채 1 봉지( 중 량 250g )를 영업장 내에 진열하여 놓고 판매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E은 2015. 10. 20. 경 피고인이 점장으로 일하는 ‘D 마트 ’에서 공소사실 기재 황태 채 1 봉 지를 구입한 사실, E은 황태 채 포장을 뜯었다가 그 안에 벌레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2015. 10. 29. 오전 D 마트에 찾아와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동해 보건소 직원과 경찰은 2015. 10. 30. 16:00 경 D 마트를 방문하여 반품을 위하여 분리 보관하고 있던 같은 종류의 황태 채 7 봉 지를 확인하였는데, 그 중 3 봉 지에서 벌레가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국 피고인이 2015. 10. 20. 경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판매하는 식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 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부분은 모두 이러한 과실에 관련된 것에 불과 하다),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소인 식품 위생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은 식품 소분( 小分) 업자인 F으로부터 밀봉된 비닐 소재의 봉지 안에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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