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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9.26 2014가단2021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의 부친 소유의 부산 남구 D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차임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절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협박 1) 피고는 2013. 3. 8. 16:30경 위 목욕탕의 남탕 입구에서 원고 A에게 ‘당신은 주인이 달라는 대로 안주면 무조건 나가야 한다. 임차인은 절대 임대인을 이기지 못한다, 포크레인으로 두들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원고 A을 협박하였다. 2) 피고는 2013. 3. 15. 10:30경 위 목욕탕 입구에서 원고 A에게 ‘엄마요, 엄마요, 개 풀어놓으소, 혹시 도둑질 하러 들어오지도 모르니까 개 풀어놓고, 거기 물탱크 거기, 그 물탱크에 어 개, 똥하고 오줌 눠 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원고 A을 협박하였다.

3) 피고는 2013. 3. 27. 21: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 A의 휴대전화로 ‘니네 자식들은 살기 좋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기를 예수님과 성모마리아에게 간절히 기도할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원고 A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모욕 1) 피고는 2013. 3. 9. 13:15경 위 목욕탕입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목욕탕 손님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원고 A에게 ‘무식한 인간들이, 미친년에게, 저거 아니 무식한 년도 아니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원고 A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는 2013. 3. 15. 10:30경 위 목욕탕 입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목욕탕 손님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원고 A에게 ‘야, 수돗물, 수돗물 땡겨가 써라, 이 년아 , 어, 수돗물 땡겨가 쓰면 되잖아, 이 년아’라고 큰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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