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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0 2018고단119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3.경 평택시 B 소재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E신도시가 개발되면서 F 소유의 평택시 G, 5190㎡ 토지(이하 ‘G 토지’) 인근으로 도로가 관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지금은 도로관통이 예정되어 있어서 평당 시세가 40만 원에 불과하지만 도로관통이 확정되면 평당 시세가 100만 원까지 올라갈 것이니 지금 F 소유의 위 G 토지를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 20.경 개최된 평택시청의 ‘H’에서도 위 G 토지 인근을 관통하는 도로개설 계획이 설명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I)로 6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로 증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증인의 일부 다른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주선하면서 고소인에게 보여 준 지도(피고인이 운영한 부동산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J가 발간한 지도)에는, 이 사건 토지 인근으로 도로가 관통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점선 도로 표시가 있었고, 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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