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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7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상실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부러진 이 사건 나뭇가지로 피해자들을 때린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들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나뭇가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험한 물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1)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제333조 내지 제336조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그 전과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과거 2회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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